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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를 하시거나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통해서 방을 알아봅니다

만약에 거래가 성사가 되면 부동산에 복비를 줘야 합니다

일종의 수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법정 중개보수 요율표가 정해져 있는데

간혹가다가 이를 지키지 않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복비 계산 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114를 검색해주세요

 

 

 

 

이 홈페이지에서는 매물, 시세, 월세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클릭하여 접속해주세요

 

 

 

 

부동산114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시면

퀵메뉴에 부동산계산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매도, 매수시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중개보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중개보수 메뉴를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그럼 부동산 복비를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종류와 거래종류를 선택하신 후 거래가액을 입력하시고

계산을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법정 중개보수 요율표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 매매 혹은 교환시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0.6%이며 최고 한도액은 25만원입니다

5천만원 이상 ~ 2억 미만은 0.5%로 한도액 80만원입니다

임대차 거래도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 외 오피스텔과 그외 부동산에 대해서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월세보증금 거래금액 산정방법이 있습니다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월세보증금 + (월단위 차임액 X 70)

5천만원 이상일 경우 월세보증금 + (월단위 차임액 X 100) 으로 계산이 됩니다

중개보수는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복비 계산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미리 확인해보시고 비용을 더 지불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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