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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이라는 말을 들어보신적 있으실텐데요
요즘에는 등록기준지라고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생활을 하다가 보면 본적을 알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엔 동사무소에 방문을 하여 확인을 해보곤 했는데
요즘엔 인터넷으로 쉽게 본적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니 본적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사용하시는 포털사이트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혼인, 입양, 제적부 인터넷 발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메인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제적부 발급, 인터넷 신고서 작성 메뉴가 있습니다
본적 조회를 하기 위해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합니다
그럼 신청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약관에 동의를 한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보를 한 번 더 입력을 한 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부, 모, 배우자, 자녀 혹은 등록기준지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페이지가 나옵니다
본인과의 관계에서 본인을 선택하시면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자동입력되고
등록기준지에 본적이 나오게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각종 증명서를 열람, 발급, 열람 후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것이 있다면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고 신청사유를 선택 후 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인터넷으로 본적조회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쉽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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