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차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라면 길거리에 주차를 하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볼 일을 보기 위해서 주차를 하는데 불법주정차이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경우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참고로 모든 지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니 자신의 지역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주정차지킴이를 검색합니다

 

 

 

 

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라는 사이트가 나오는데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을 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시 휴대폰 문자 알림서비스를 해준다고 합니다

홈페이지를 클릭하여 접속해주세요

 

 

 

 

해당 서비스 안내와 신청방법, 서비스지역, 유의사항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서비스는 현재 87개의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올바른 주정차 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중입니다

가입을 할 경우 CCTV 단속지역, 등록 자동차 자동차검사결과 조회, 지역별 주자창안내,

교통안전정보, 검사기일 안내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방법은 운전자가 소유자가 다른 경우일 경우

SMS 인증을 받아야 가입을 할 수 있고 1개의 휴대전화번호에 차량 2대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탈퇴 후 재가입을 할 경우 다음달 1일에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서비스 지역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서울시 광진구, 경기도 수원시, 의왕시, 김포시, 충남 부여군, 충남 당신시에

한해 통합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서비스 제한사항으로는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과 악의적 사용, 개인정보 미변경 등은

제한을 받을 수 있고 불법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수신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홈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신청확인 화면에서 정보를 입력하고

서비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포털사이트에서 불법주정차 조회를 검색합니다

그럼 위와 같은 자치단체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본인의 지역을 선택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미시를 확인해보니 위와 동일하게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은 서비스 신규신청을 클릭하셔서 차량번호, 성명, 핸드폰번호를 입력하고

입력완료를 클릭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미리 등록을 하셔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