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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대부분 직장을 다니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합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제도가 미비해 가입을 하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이 짧아서 연금을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노인기초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노후생활을 조금이나마 도와주기 위한 제도인데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오늘은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수령액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을 검색합니다

 

 

 

 

해당 사이트가 나오는데 제도와 대상,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도안내를 클릭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초연금이 무엇인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나와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도가 미비했을 때 혜택을 못 받으신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국내 거주를 하고 있는 어르신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1,000,000원이고 부부가구의 경우 1,600,000원 입니다

 

 

 

 

산정방법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은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이 됩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이신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혹은 장애연금을 받는 분

-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

 

그리고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감액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액에 대해 잠깐 언급을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가 받게 되면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금액의 20%를 감액한다고 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도 있는데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일 경우 일부 감액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상담센터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수령액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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